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같은 경우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 시간에는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자격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기획재정부에서는 코로나 19 경제 지원을 진행하고 있는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중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이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135조 원 이상, 그리고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 원 이상 책정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1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2차례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데 대출 한도 및 범위 등이 지속적으로 보완 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에 1차로 시작되었는데 이는 기은 초저금리 대출과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소상공인 진흥공단의 경영안정자금으로 제공되었습니다.
2차
2020년 4월에 진행되었으며 시중은행 2차 소상공인 프로그램으로 9월에는 상품에 대한 보완이 있었습니다. 이는 한도를 확대하여 기존 1천만 원이였던 것을 2천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1·2차 중복신청을 허용하였습니다.
집합 제한업종 소상공인 혜택
하지만 코로나 3차 확산세가 이루어짐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어 소상공인의 피해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소상공인 2차 대출의 우대혜택을 높이고 피해가 큰 집합 제한업종 소상공인에 대해 임차료 부담의 경감을 위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 개편 내용
지원대상
버팀목자금 200만 원 지급 또는 지급 결정을 받았으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유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원한도 및 금리
최대 2,000만 원이며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대출 금리는 2~4%대였으나 1월 18일부터는 주요 시중은행은 2%대로 그 외에는 2~3%대로 금리가 인하되었습니다. 단, 법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3천만 원 초과 이용자는 제외됨을 참고해 주세요.
추가 대출 금액
집합 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이와는 별개로 최대 1,000만 원 대출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급은행
KB국민은행 및 NH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입니다. 은행 영업점 창구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한 비대면 창구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사업자 등록증 및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금액 증명원, 버팀목 자금 200만 원 지급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버팀목 자금 200만 원 지급 확인서는 버팀목 자금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청 결과 확인 탭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입금완료 화면으로 연결되면 지급금액 확인 후 해당 페이지를 인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대출 기간
접수를 하고 난 뒤 3~4 영업일 후 대출된다고 보면 되는데 신청자가 많이 몰리게 될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참조해 주세요.
마치며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데 금융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융자 상품을 이용하여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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