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같은 경우 종류를 확인해 보면 상당해 다양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4대보험과 소득세를 차감하고 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물론 사업을 하는 분들도 소득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르게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 시간에는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는 소득 금액에 따라 6%에서 최대 42%의 세율로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준금액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데요. 본인의 월 급여액 및 본인을 포함한 전체 공제대상 가족소,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수를 선택하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창을 이용하여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검색 후 방문해 보겠습니다. 사이트 메인 화면에 보면 조회 발급이라는 메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선택하여 이동해 주세요.
사이트 오른쪽에 보면 기타 조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아래 근로소득간이세액표라는 것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르 선택하여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이 조견표를 다운받을 수 있는 화면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아래에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춰 입력한 뒤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을 상황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간이세액표에 나와 있는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게 될 경우 불성실 가산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