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조건에 대하여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진행하는 데 있어 이율이나 서류, 연소득, 연소득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 문서를 전체적으로 읽으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한국감정원에서 제공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세가격지수를 확인해 보면 1년 동안 쉬지 않고 상승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전세가격변화를 측정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 지수의 변동은 그리 크지 않은데 아파트 같은 경우 유독 상승폭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택유형이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신혼부부가 전세자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 같은 경우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아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지만, 금액에 따라 증여로 간주될수도 있기 때문에 자세히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각 금융사마다 제공되는 상품이 다양하기 때문에 조건이 맞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용 전세자금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도시기금포털을 운영함으로 다양한 융자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제공함으로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출 대상 조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조건은 아래과 같으며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자 계약을 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한 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 순자산가액 2.92억 원 이하인 자
▶ 신혼부부(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자)
대상 주택
▶ 인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은 100㎡) 이하 주택
대출 한도
▶ 신혼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억 원, 수도권 외 1.6억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2.2억 원, 수도권 외 1.8억 원
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및 임차보증금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연소득과 보증금이 적을수록 금리가 낮아지게 되며 연 1.2% ~ 2.1%로 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을 하거나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 1자녀 가구는 추가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기간
기본적으로 2년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4회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10년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시 또는 혼합하여 상환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제출 서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서류는 본인확인 용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가 필요하며 주민등록등본이 있어야 합니다.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가 필요하며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확정일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취급 은행
▶ 우리은행 / KB국민은행 / IBK기업은행 / NH농협 / 신한은행
신청 방법
기금포털 또는 은행 상담을 이용하여 대출 기본정보를 확인한 뒤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신청자에게 휴대폰 문자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통과되면 필요 서류를 제출한 뒤 승인 및 대출 실행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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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